엔젤투자
투자확인서투자확인서 안내
필수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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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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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 주식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
전환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 |
신주인수 권부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시기변경 신청서 서식 * 투자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안내
종합소득공제
구분 | 종전(2014년) | 종전(2015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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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