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따라서, 개인기업, 조합,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 최대 2배수 이내
2. 다음 각 호의 엔젤투자자 투자한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가. 전문개인투자자 : 최대 2.5배수 이내
나. 창업기획자 : 최대 2.5배수 이내
3.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신청하고,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 최대 2배수 이내
4. 재창업기업, 전문개인투자자 투자기업,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TIPS 프로그램 운영사)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최초 1건만 해당)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대 2배수 이내
5.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전문개인투자자 : 최대 2.5배수 이내
나.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5배수 이내
* 재창업기업
※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2)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에 소재한 기업
투자형태/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와 동일 조건/ 70억원 이하
투자한도 부여
1) 투자기업 : 횟수제한없이 총 6억원
2) 엔젤 : 연간 개인 2억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40억원, 법인형 엔젤 40억원, 전문개인투자자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