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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클럽현황
엔젤클럽 등록안내 [문의 : 엔젤투자지원센터 이유진 연구원(02-3440-7352)]
엔젤클럽의 요건
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 1인 이상(최근 2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전문개인 또는 적격엔젤)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최초 신청시 적용배제)
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최초 신청시 적용배제)
등록시 이점
온라인 엔젤클럽 활동공간 제공 : 회원관리 및 게시판, 클럽활동보고서 작성 가능
클럽자격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시 필수조건
등록제출서류
등록신청 요청 공문(양식)
등록신청서(양식)
클럽회원명부(양식)
클럽정관(양식)
엔젤투자 윤리강령 서약서(양식) 회장, 총무 각1부
회장, 총무, 적격투자자 이력서 각1부(자유양식)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증빙서류) or 교육 수료증(교육이수자 증빙서류)
협회 회원가입 신청서(양식)
관련자료
엔젤클럽 결성 및 등록 메뉴얼
엔젤클럽 등록서류
본 양식은 참고용이오니, 각 클럽 상황에 맞게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 클럽회장 개인명의로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클럽명부에 회장과 총무는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무국 메일주소는 투자희망기업이 제안서를 보내기 위해 당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엔젤클럽 등록프로세스
01
온라인개설신청(클럽장)
02
서류 첨부, 온라인제출
03
신청서류 확인 및 승인
04
등록완료
등록승인요청 공문과 아래 서류 첨부하여 엔젤투자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jjlee@kban.or.kr)로 온라인 제출
등록신청서
클럽정관
회장, 총무, 적격투자자 이력서
클럽회원명부
엔젤투자윤리강령서약서
적격투자자 투자확인서
5인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5인 충원 시까지 등록승인이 보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