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전문개인투자자안내

전문개인투자자안내

사업안내 [문의 : 엔젤투자지원센터 이유진 연구원(02-3440-7352)]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 관리규정(고시)

신청방법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 투자실적 및 경력 기준 충족 )

투자실적 (모두 충족)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 실적 보유(주식, 지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CB, BW는 주식(지분) 전환 후 6개월 이상 보유 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함
  • 아래의 경력요건 11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만큼을 투자 실적으로 인정함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통한 투자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또는 지분이 아닐 것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투자일 것

경력 (11개 중 1개 충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에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고 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기술사”라 한다)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소지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1.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개인 투자자 혜택

  •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3천만원) 면제
  • 투자기업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확인:벤처인 홈페이지 참조) * 단,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
  •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기업 최대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전문개인투자자 확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서류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로그인 후 신청가능)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원본)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원본)
3. 특수관계인 미투자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원본)
4.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원본)
5. 투자실적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원본)
6. 투자금 입금확인증
7. 피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투자한 회사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상호명을 변경했을 경우 등기부등본(폐쇄사항)도 함께 제출 8.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9.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0. 기타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파일 참조

결과의 통보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경우에 따라 최대 20일 연장 가능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 등록증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 유지 조건: 매년 상/하반기 정기보고 및 변경등록을 통한 투자 실적 보유(최근 3년 1억원 이상)